삼성전자서비스 ‘그린화 작업’ 주도한 전무급 인사 구속에 급물살

사진=뉴스1

 

삼성의 조직적인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 모기업인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으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9시 50분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본사 내 경영지원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폐업 및 표적감사, 금품 회유 등 노조와해 활동에 본사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윗선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노조 탈퇴 및 파괴)’ 실무를 총괄한 전무급 인사의 구속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 15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을 맡고,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최모 전무를 구속했다.

최 전무는 198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줄곧 인사 관련 부서에 근무해 온 인사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로지텍 인사팀장(상무)을 지내고 삼성전자서비스 상무를 거쳐 현재 전무로 재직하는 등 중책을 맡아 왔다.

검찰은 최 전무가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전자 사이 정보를 연결하는 문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본사-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지휘·보고 체계의 흐름이 나타난 일일보고 형식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3년 7월 노조 설립 때부터 지난해 말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임원급이 실장인 종합상황실을 두고 단계별로 치밀하게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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