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이명희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듯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2014년 12월 17일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뉴스1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출입국청으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 서며, 취재진으로부터 간단한 질문을 받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은 한 익명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부 고발성 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이명희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과 마닐라 지점 등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찾고 입국시키는 과정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외부에 공개된 만큼, 이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이사장은 오는 28일 폭행 등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사도 받을 예정이다.

그는 2014년 5월쯤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 등 폭력을 휘두르고, 설계도면을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 및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와 운전기사,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등에게 욕설과 손찌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에 제기된 상당수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이사장의 갑질 의혹은 그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오너일가 전반으로 확산한 사건이다.

언론은 이른바 ▲그랜드하얏트인천 의혹 ▲평창동 자택 의혹 ▲제동목장 및 파라다이스호텔 의혹 ▲회사경영관여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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