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물질 가공 제조업자 규제 강화

사진=신용현 의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제 2의 라돈침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사선방출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방사선물질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안전관리 의무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생활방사선법은 가공제품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라돈침대 사태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되면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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