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석수보다 많은 반대표…‘방탄국회’ 비판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 사진=뉴스1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뇌물·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29, 반대 140, 기권 2, 무효 3표로 부결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찬성 98, 반대 172, 기권 1,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 소속 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한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돼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구속수사가 어렵게 됐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하는 것이고 국회 동의는 일종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는) 비리 정치인들을 지켜주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썼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후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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