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지역에서 근무한 인사들 지방 발령하는 일종의 인사 원칙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 인사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사장급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하방인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무엇이고 왜 있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하방인사를 간단히 말하면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지역에 근무했다면 다음 인사때는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일종의 인사 원칙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을 하다가 지방의 부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하방인사는 특히 과거 김진태 총장시절 강력하게 추진됐던 인사 원칙입니다.

검사들은 인사에 상당히 민감한데 특정 인물들만 요직을 차지하면 불만 및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 하방인사를 통해 지방과 중앙을 골고루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굳이 직장인으로 비유를 하자면 순환근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고위 인사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실행하는 것”이라며 하방인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방인사는 딱 법으로 정해놓은 규칙은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인사를 할때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이 원칙이 노골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측근들과 관련한 것이었죠. 2016년 우 수석 라인들이 하방인사 원칙을 벗어나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거나 영전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방인사가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였음에도 그런 비판들이 나왔던 것은, 결국 그만큼 우병우 라인들이 조직 내 승승장구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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