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임 및 특검팀 구성 등 시일 소요…“6월말, 7월초 수사 시작해 선거 영향 크지 않을 듯”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수사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법의 국무회의 공포와 특검 선임, 수사팀 구성까지 한 달 가까이 시일이 소요돼 선거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처리했다.

여야는 지난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추경 심사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지연됐다. 특검법안은 이달 29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돼야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특검 선임 역시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전국 지방변회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당초 변협은 지난 18일 0시까지 특검 후보군을 추천받을 계획이었으나 추천을 고사하는 사례가 많아 작업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기준 10여명의 법조인들이 후보 추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추천위는 오는 23일쯤 회의를 열어 후보자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인물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또는 변호사들이다. 김현 변협 회장은 추천위에서 추려진 이들 중 4명을 선정해 국회에 보내게 된다.

이후 야3당이 교섭단체가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내에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추천부터 임명까지 최대 14일이 걸릴 수 있는 절차다.

가장 최근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부터 특검 임명까지 총 13일이 걸렸다. 이 특검법은 2016년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달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고, 같은달 29일 박영수·조승식 변호사가 특검에 추천돼 이튿날 박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됐다.

특검 임명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은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임명,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요청까지 최대 20일간 준비기간을 갖는다.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특검은 인적 구성 외에도 사무실 선정 등 물적 구성을 완비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박영수 특검도 사무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업무공간과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 고려하느라 상당한 신경을 썼다. 법무부는 박영수 특검의 사무실 마련 등 편의를 위해 직원 2명을 파견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운 사례가 있고, 이번 특검 역시 엄정한 수사를 위해 준비기간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검법상 준비기간에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기존에 확보된 증거 등을 분석하는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3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은 총 90일이다. 박영수 특검의 70일 보다 20일이 더 길다. 이 기간 중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수사기간 내 수사나 공소제기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 2016년 12월 21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이듬해 2월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황 권한대행은 “검찰 수사 기간을 포함해 115일간 수사가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연장을 거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 선임은 6·13 지방선거 이전에도 가능해 보이지만 본격적인 수사 시작은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상된다”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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