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현금이 필요한 A는 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부동산컨설팅업체에 팔기로 했다. 이 업체에게 현장실사도 맡겼다. 얼마 후 A는 부동컨설팅업체에 토지를 양도한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 때 A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부동산수수료, 현장실사 컨설팅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보고 양도차익에서 차감했다.

부동산을 매매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취득가액은 해당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한 실지거래가액이고 필요경비는 부동산수수료 등이다.

실지거래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반비용은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특히 위 사례처럼 컨설팅비용의 경우 일정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이 공모로 양도차익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은 양도세 필요경비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양도세를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등이다. 이 때 필요경비는 양도 자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금액이어야 한다.

A는 해당 토지 컨설팅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A는 “컨설팅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컨설팅비용을 일괄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된다”며 업체에 지급한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조세심판원은 “컨설팅비용이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고 그 지출내역 등이 컨설팅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판원은 쟁점이 된 컨설팅비용이 △컨설팅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컨설팅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된 비용인지 불명확한 점 △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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