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동의했다 해도 성적 수치심 유발 사진 동의없이 유포한 행위는 처벌대상

사진=셔터스톡

유튜브 인기인 양예원씨가 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 촬영을 할 당시 협박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예원씨는 3년 전 합피팅모델 촬영을 하러 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스튜디오를 들어서자마자 도어록으로 잠긴 문을 커다란 자물쇠로 안에서 한번 더 걸어잠궜고, 20여명의 남성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포르노 속옷을 입으라 하고 원하는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저런 X를 왜 데리고 왔냐”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엔 그 사진이 결국 한 사이트에 유출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예원씨도 이미 촬영을 하는 것을 알고 찍은 것인데 관련 인물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들을 종합해볼때 다른 건 몰라도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린 인물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실장이라는 사람조차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으러 온 이들로부터 사진을 유출하지 않을 것이란 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촬영을 주관한 실장이라는 사람조차 유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하는 마당에 당연히 양예원씨는 유출을 전제로 사진을 찍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점을 보면 사진을 올린 인물은 성폭력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과 유포에 대해 모두 허락 안받고 인터넷에 사진을 게재하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은 허락받았는데 동의안받고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100번 양보해 양예원씨가 촬영 컨셉 등에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유포 동의없이 사진을 올린 이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밖에 양예원씨가 주장하는 성추행 등과 관련한 논란들이 모두 경찰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행 여부는 목격자나 감시카메라가 없다해도 피해자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합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경험을 밝히고 나설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다해도 유죄가 가능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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