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상표라도 품질 보증 아냐…믿고 샀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프리미엄 햇 사과’를 구매한 박민지(32) 씨는 수령한 사과가 생각보다 작고 신선하지 않아 실망했다. 박 씨는 “상표에 ‘프리미엄’이라는 문자가 포함돼서 이를 믿고 샀는데 대부분 버렸다”고 말했다.

‘A 프리미엄 영양크림’, ‘B 프리미엄 분유’, ‘C 프리미엄 오메가3’ 등 현재 유통업계에는 고품질을 의미하는 ‘프리미엄’ 상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상표에 포함된 ‘프리미엄’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프리미엄’ 제품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식품, 출산, 뷰티,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 거의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날 기자가 대표 온라인쇼핑몰인 쿠팡과 11번가에서 ‘프리미엄’을 검색한 결과 각각 35만종, 48만종의 상품이 안내됐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베스트, 울트라 등이 포함된 제품이 많았는데 요즘은 ‘프리미엄’이란 단어가 들어간 제품이 많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프리미엄 사과를 구매한 한 소비자의 상품평



문제는 ‘프리미엄’에 대한 상표 등록 제한이 없어 실제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수분크림을 만들기 위해 A사는 10억원 B사는 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했어도 두 회사 모두 생산한 제품에 ‘프리미엄’ 간판을 달 수 있다. 이런 일은 식품이나 전자제품, 의류 등 모든 상품군에서 벌어진다.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제품을 정부나 연구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소비자 최아무개씨는 “최근 프리미엄 워셔액을 구매했는데 정부가서 인증한 제품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상표에 ‘프리미엄’을 포함시켜도 현행 상표법에서는 딱히 제재할만한 규정은 없다. 현행 상표법(34조1항12호)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분류하고 있긴 하지만 상표에 ‘프리미엄’이나 ‘베스트’ 혹은 ‘울트라’ 등이 포함됐다고 해서 이 규정을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프리미엄, 베스트, 슈퍼, 울트라 등 품질의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만으로는 기본적으로 상표등록 자체가 안 된다. 다만 삼성 프리미엄, 엘지 프리미엄 등 프리미엄 앞에 삼성이나 엘지 등이 붙으면 가능하다. 삼성, 엘지 그 자체가 오리지널 상표고 프리미엄은 부가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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