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불법 자금유출, 차명재산, 변칙거래 등 '현미경 검증'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자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겨 사익을 편취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 사진=뉴스1

A기업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켰다.

B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C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했다.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사주 일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사주 일가다.

주요 탈세 유형은 이렇다.

D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E기업 사주는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기 직전에 같은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해 상장 차익을 변칙 증여했다.

F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지는 않는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대기업·대재산가 1307건을 조사해 2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 23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이를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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