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중인 링곤베리 분말 제품에서 세슘 기준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폴란드산 링곤베리 식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초과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유통 중인 폴란드산 링곤베리 분말 4개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할 예정이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농산물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모든 폴란드산 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링곤베리 분말 4개 제품에서 세슘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존 식약처가 정한 세슘 기준 1㎏134Cs+137Cs 100 Bq.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120~504 Bq 정도가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할 계획이다.

 

회수 대상은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시장이야기의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유통기한 2019417), 허브인코리아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유통기한 20181220), 팬아시아마케팅의 유기농 동결건조 링곤베리분말’(유통기한 2019220), 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의 유기농 카렐리야 링곤베리’(유통기한 2019227)이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됐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국내 유통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폴란드산 제품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덕수무역이 수입한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이 방사능 세슘 기준초과로 회수 조치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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