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 받을 때 불이익 감수할 수도

금감원은 이처럼 상해보험 가입자가 간과하기 쉬운 통지의무 관련한 핵심사항을 16일 소개했다. / 사진=뉴스1
#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됐다. 이후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 후 직무 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전액지급을 거절했다.

# 사무직 근로자 B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사로 일하게 됐다. 택시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이전에 들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순순히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 요청에 따라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이런 의무를 이행했다면 상해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해보험 가입자가 간과하기 쉬운 통지의무 관련한 핵심사항을 16일 소개했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위험을 차등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특히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된 경우도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지를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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