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1차 조사 적합 판정에서 5일만에 부적합 제품으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10일 결과에서 적합 제품을 받았던 대진침대는 15일 7종에 대해 부적합 제품 판정을 받았다. / 사진 = 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에 대해 피폭선량 기준치 초과 결함제품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 10방사선 기준 적합판정을 내린 후 5일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원안위는 지난 15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하고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폭선량이 기준치(연간 1mSv)를 초과한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개 모델이다. 원안위는 이들 모델에 대해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원안위는 지난 14일 방사선 전문가로 구성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어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 제품 매트리스 피폭선량은 기준치를 최저 1.59배에서 최대 9.3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가장 많이 넘긴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8.69), 뉴웨스턴슬리퍼(7.6)도 기준치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대진침대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제조업자에 결함 가공제품 처리 명령을 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결함 가공제품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5일안에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계속해서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시료를 확보해 피폭선량을 평가하는 등 다른 모델에 대한 조사도 수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진침대에 사용된 모나자이트 유통현황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일상 생활용품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선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해 협조해 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원안위 발표가 달라진 것은 조사에 매트리스 스펀지를 추가했기 때문이졌다. 속커버만을 대상으로 한 이전 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는 8일부터 들어온 리콜제품을 대상으로 스펀지도 포함해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방사선 피폭선량이 이전 조사 때보다 늘어나면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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