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논란 반박

16일 오전 반포현대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가 관내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13569만원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통지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포현대의 경우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4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또 초과이익 3.4억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35억원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3569만원을 통지했다. 이는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85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되며,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향후 변동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조합원의 권리(분양신청 등) 보호를 위해 종료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앞으로도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전문기관(한국감정원) 업무 지원·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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