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금융기관 짝짓기 단계 높여…예금수입‧대출심사‧보험인수심사 업무도 위탁 가능

핀테크기업들이 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 심사 등 금융기관의 핵심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가 시행된다. / 이미지 = 셔터스톡


금융회사 핵심업무인 예금 수입, 대출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을 핀테크기업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 본질 업무인 예금 수입, 대출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을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 테스트 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사 등은 금융회사 본질 업무에 대한 외부 위탁을 할 수 없었다. 기존 금융기관의 테두리 속에서만 예금 수입 업무 등이 가능했던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지정대리인 제도가 제한적으로나마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회사는 제도를 통해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혁신금융서비스의 해당 금융회사 업무에 대한 적용 여부, 고객들의 만족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핀테크기업은 자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봄으로써 해당 서비스 현실 적용 가능 여부,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이 해당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하거나 외부투자를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정대리인 제도 적용대상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와 핀테크 기업 등이다.

 

금융회사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을 신청하면 금융위가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지정하게 된다.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간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대리인 심사는 국내활동 여부, 서비스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여부 등) 등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기업 등을 대상으로 16일부터 한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 한달이다. 이후 약 2개월에 걸쳐 지정대리인 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핀테크지원센터와 핀테크산업협회가 신청기간 중 재정대리인 희망 핀테크기업 지원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등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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