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교청서 보고…우리 정부 강력 항의

독도 전경 / 사진=뉴스1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외교백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과 일본해 주장 등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를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한일간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상륙,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그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및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그때마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외교청서는 특히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외교청서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으며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외교청서는 다만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대처나 핵 군축·비확산 등의 과제를 열거한 뒤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청서는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부산 등지에서 시도됐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청서는 또 북한과 관련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간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과제에 대응하는데도 중요하다양국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중국 선박 진입 등의 현안이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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