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사기방조·방문판매법위반 ‘유죄’

사진=연합뉴스


IDS홀딩스의 1조원대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점장들이 2심에서 모두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사기방조 혐의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11일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씨 등 15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이들에게 징역 5~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이들의 사기 혐의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사기방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남씨 등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고, 주범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씨의 범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유씨 등의 모집 활동이 김씨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와 공모해 다단계 조직을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 대상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확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지점장 등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김성훈의 편에 서서 투자자 모집에만 집중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김성훈의 사기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액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씨를 도와 국내 지점들을 관할하며 1만207명에게 1조2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주범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김씨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6년 8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김씨의 파산을 선고했으며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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