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쿼터 상이…파이 축소 우려감 불거져

정부가 대미(對美) 수출제한 대상품목에 철강제품을 추가하면서 미국행 철강 수출 물량의 쿼터제(수출 물량 할당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수출을 준비중인 철강 제품 / 사진=뉴스1
정부가 대미(對美) 수출제한 대상품목에 철강제품을 추가하면서 미국행 철강 수출 물량의 쿼터제(수출 물량 할당제)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무역확장법과 관련한 고율 관세는 피했지만 일부 품목은 사실상 수출 가능 물량이 줄어들어 실질적 부담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이달 14일부터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대미 수출제한 대상품목에 철강제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출입공고 개정안을 앞서 지난 8일 고시했다.

이번 수출입공고 개정은 지난 1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산 철강 쿼터제 배정에 기반하는 조치다. 미국은 한국업체들이 수출하는 철강재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하지 않는 대신 수출 가능 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했다.

개정된 수출입공고를 통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려는 국내 업체는 철강협회에 수출물량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는 잉곳(Ingot·주괴)을 비롯한 반제품 형태의 품목들도 포함됐다. 협회는 올해 수출 가능한 쿼터물량을 고려해 업체별로 수출 물량을 할당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의 쿼터제 적용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철강 관세 협상 중인 일부국가들도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철강 제품의 추가 관세 대신 철강 수출량을 최근 3개년도 평균의 135%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은 완제품의 경우 과거 3개년 수출 평균 물량의 70%를 적용하지만 반제품 쿼터는 3개년도 평균의 10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와 호주 등에서도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타결 단계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철강 업계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한국보다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파이를 빼앗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현지 업체들의 수요가 중요하지만 일단 수출 가능 물량만 놓고 보면 아쉬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 중 일부 업체들은 이미 올해 더 이상의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쿼터제로 수출에 타격을 받는 것은 관세나 마찬가지​​라며 ​경쟁 없이 시장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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