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규제 회피하려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자금으로 유융하는 행위 차단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 등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사후점검 대상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은행의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강화하고,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은행권이 강화된 가계대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명의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이를 이용해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이 건당 2억원 이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 용도 외 유용 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중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 금액이 커 점검의 필요성이 높지만 점검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서면점검이 형식적이고 용도 외 유용 시 조치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지난달 17일부터 공동 TF를 구성해 △점검기준 정비 △점검방법 개선 △설명의무 강화 등 개선 방향을 담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올 하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증빙첨부는 의무화하되, 영업점 업무 부담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등 점검방법을 개선할 것"이라며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에게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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