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공판준비기일에도 재판 출석…한차례 준비기일 더 갖고 정식 재판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극단 ‘연희단패거리’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변호인은 먼저 연기지도를 하면서 극단원의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이 전 감독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도 방법 중 하나”라며 “다수의 연희단패거리 배우들은 이 지도 방법에 수긍한다”고 주장했다.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이 전 감독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행이 발생했다고 언급된 소극장에서 연기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또 극단원에게 안마를 시키면서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합숙훈련 중에 상당히 피곤해 안마를 시킨 것”이라며 “공소사실처럼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갑자기 손을 끌어당겼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씨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다만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연극계 내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안마를 시키거나 연기 연습이라면서 여성 연극인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유사강간치상)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1999년부터 2010년 4월 사이에 있었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에 포함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어 증거 인부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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