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재개 앞두고 보험연구원 주장…"피해보상 한도 확대 등 필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북한 투자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개성공단 / 사진 = 뉴스1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금융분야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분야에서는 북한에 투자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상품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0년대초 개성공단 출범 당시 남북경협 관련 보험으로 경협보험, 교역보험과 같은 상품이 개발된 상태지만 피해 보상 등 한계가 뚜렷하다. 

 

보험연구원은 9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리포트에서 기존 경제협력사업보험(경헙보험)과 교역보험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 △공단 사업 재개 후 보험금 반환하는 구조 △실질적인 손실 보장 한계 △낮은 보험요율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경협보험은 지난 2004년 남북 경협합의서 발효 후 민간경협 활성화와 남북 간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북한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영 외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남측 기업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로 운영된다. 

 

경협보험은 남한 기업이 북한 지역에 투자한 상황에서 북한당국 수용‧송금제한, 당국간 합의 파기 등으로 영업 불능이나 사업 중단에 빠질 경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북측기업과 교역을 하는 기업 리스크를 덜어주는 교역보험도 있다.  

 

최근 경협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기업경영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가 추가돼 국내외 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협 및 교역보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결할 문제는 많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북한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의 보험회사가 아니니 불편함이 따른다. 

 

기존 경협보험은 북한의 갑작스런 위험으로 인한 투자손실만 보상한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개성공단 시설을 중단했다가 재가동할 경우 기업들은 받은 보험금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사실상 영업활동 정지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전무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후 1년여 동안 입은 총 손실액을 1조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총 손실액의 21%인 314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협보험의 보상 한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이후 보상한도를 한차례 확대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손실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공단 내 입주했던 104개 기업에 지급된 보험금은 총 2945억원이었다. 1개사당 28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경협보험 가입 기업 110개중 약 10개사는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의 보험요율이 각 0.5~0.8%, 0.3~1%로 해외 정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 요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제투자보증기구 정치적 위험보험의 경우 최고 연 1.5%의 요율을 징수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산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협참여 민간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담보범위 확대, 보상한도 증액, 적정 보험요율과 위험관리쳬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북측 보험회사 이익을 고려하면서 남측 기업의 보험가입 선택권 보장, 신상품 개발과 같은 원활한 보험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남북공동 합영보험회사 설립 검토, 경협 관련 보험상품 운영에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 해외재보험 참여 유도 등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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