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업무방해 2개만 적용…“특수폭행은 입증할 증거 부족”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수폭행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특수폭행’ 혐의는 이번 영장신청 범위에서 제외됐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단순 폭행 혐의와 다르다.

형법상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하다. 즉 조 전 전무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가 조 전 전무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폭행 혐의는 (아직까지) 정확히 입증할 증거 등이 없어서 영장에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2개만 적용했다”면서 “이 혐의도 계속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수폭행 인정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나 유리컵을 던진 것 자체도 업무방해에 있어 위력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조 전 전무가 경찰조사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조 전 전무 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광고대행사인 H사와의 회의에서 H사 직원들에게 유리컵과 매실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 사후에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 등을 받는다.

조 전 전무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특수 폭행 혐의와 관련해 “광고대행사 측에서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자 무시하는 것으로 느꼈고, 화가나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 피해자들이 맞았다”면서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로서 내 업무다”라고 진술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이다.

그는 증거인멸 시도 혐의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와 수습대책에 대해 상의는 했지만, 게시글을 삭제 또는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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