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자 B사, 영업정지 처분 취소 판결…타사 비방 광고 관련 ‘경고처분’은 적법

지난 3월 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한 직원이 미국산 소고기를 진열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 / 사진=뉴스1

 

‘숙성소고기에 항암효과가 있다’라는 문구는 허위·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축산물판매업자 B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해 5월 B사​가 네이버마켓 판매사이트에 자사가 판매중인 숙성소고기와 관련해 ‘빈혈예방, 암예방 및 암치료(항암치료)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내렸다.


송파구는 이 광고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축산물에 대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는 제1항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 등에 과정에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금지하고, 제1항 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광고가 관련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식품의 한 종류인 축산물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를 나타내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빈혈예방을 언급한 부분은 단지 소고기가 식품의 성분이 가진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로 인한 약리적 효능을 다소 과장해 선전한 데 불과해 보이고, 항암치료를 언급한 부분 또한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사회일반인들에게 알려진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면서 “이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사​가 ‘마블링이 많은 고등급의 소고기(1++, 1+)는 인위적으로 만든 소기름과 항생제를 먹는 것’ ‘낮은 등급 소고기 좁은 축사에서 합성 곡물사료를 먹여 살찌우고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지방이 많고, 건강하지 않은 소’라고 광고한 것은 타사를 비방한 표시·광고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표시·광고는 원고(B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숙성소고기가 아닌 소고기의 경우 그 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품질이 좋지 않다는 광고를 한 것”이라며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등 위반사항이 3개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경고를 규정하고 있다”며 “송파구가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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