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3년 기한’ 사업권 재승인 결정 “전임 대표 방송법 위반 등 고려”

사업권 만료가 한 달도 안 남았던 롯데홈쇼핑이 한 고비를 넘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거쳐 롯데홈쇼핑에 3년 조건부로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롯데홈쇼핑은 2021년까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됐고, 2일에는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가 비밀리에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응답 등 재승인 심사를 거쳤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승인한 롯데홈쇼핑 사업권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1년 5월 27일까지다. 일반적으로 홈쇼핑 사업권은 5년 단위로 갱신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기간을 3년으로 정한 데 대해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과기정통부장관은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승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 이내에서 승인유효기간 단축 가능​)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 단축한 3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심사서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30점 중 50% 이상인 146.57점)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다만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668.72점)는 최근 5년간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다. 이번 결과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3년 재승인’ 결과를 받아들었을 당시 점수(672.12점) 보다도 낮은 점수다.

조건도 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허위 영수증 건)과 관련해, 오는 27일 이전까지 롯데홈쇼핑에 제재처분을 내릴 경우 추가 감점(최대 7.25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상생과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신뢰받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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