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관세청 “쌀가공식품 수출 증가할 것” 기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던​ 정부 양곡 중 국내산 수매 쌀을 사용한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정부 양곡 국산 가공용쌀의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 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공급확인서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농식품부의 개정 고시에 따라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 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한다.​

이전에는 정부 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와 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원산지확인 서류 발급이 어려웠다. 이 탓에 FTA 체결국에 떡국떡, 떡볶이떡 등 쌀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 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수매부터 업체 배정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공급 확인서 발급 추가기관으로 지정·운영키로 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이번 협의로 FTA 특혜 관세 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와 정부 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 기준세율이 높아 관세혜택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 시 330만달러 이상의 관세혜택을 받아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 품목과 서류를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