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지난해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관세유예국 중 유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3월 2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FTA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3월 2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FTA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국내 철강 업계는 관세 폭탄을 면하게 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고강도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전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같은 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지었다. 앞으로 2015년∼지난해까지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유예 기간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한 7개 국가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철강 수출국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내고 수출하고 있다.

한편 국산 철강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물량이 많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2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년보다도 21.4%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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