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수용 국가에 관세부과 면제 언급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일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내 주요 철강 수출 국가들도 쿼터제(수입물량 할당)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뉴스1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일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내 주요 철강 수출 국가들도 쿼터제(수입물량 할당)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내 철강 수출 국가들 가운데 쿼터제를 수용하는 국가에 관세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6개국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오는 5월 1일까지 잠정 유예했다. 여기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시 "5월 1일 이후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의 면제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고 밝히며 관세 영구 면제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 여지를 남겼다. 

 

관세 일시 면제가 5월 1일로 마무리되지만 한국은 쿼터제 수용으로 앞으로도 관세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쿼터제 수용 국가에는 관세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어떤 국가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국가에 제시한 일시적 관세 면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내 철강 수출 국가들은 쿼터제를 포함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으로 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유예된 모든 국가들은 쿼터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맞물려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 국가들은 관세 유예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브라질과 호주 등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쿼터제를 수용한 한국은 미국내 철강 수출 경쟁국가들의 논의 결과와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보다는 국내 업체간 수출 할당량 논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수출 쿼터는 지난 2015년~20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톤의 70%인 268만톤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다른 미국내 철강 수출 국가가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확정지을 경우 한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다"며 "다만 다른 국가들의 협상 보다는 국내 업체간 할당량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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