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불공정행위 엄정 대처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토론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30일 김 위원장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토론회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양극화 문제부터 극복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 중 같은 회사 내에서 성별·고용형태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기업 내 양극화에 앞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기업 간 양극화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분배의 형평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분배 이전에 경제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며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면 우수인재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제약된다. 이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분배율이 낮아져 소득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2.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66%,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9% 수준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3%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대기업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경영정보 요구행위나 부당특약의 유형을 고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를 강화하는 데 제도보완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생협력 모델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협약이행 평가요소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추가해 중소 협력사들의 납품단가 증액요청이 많이 수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한 실적에 대한 평가배점을 높이겠다”며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정도를 협약이행 평가항목으로 추가해 기업 간 상생협력 효과가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신고사건 처리방식을 개선해 개별 신고에 대한 단편적 처리에서 벗어나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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