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은 자가 등록번호·상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서울에서 10년 간 커피숍을 운영한 김아무개씨는 노후된 시설 교체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기로 했다. 김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 공사가 끝나고 김씨는 대금을 지불한 후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얼마 후 해당 공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무서를 찾은 김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택시운송‧미용 등 제외)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이 때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정확히 기입돼 있어야 한다.

만약 실제 재화(또는 용역)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입된 사항이 다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39)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돼 있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매입세액이 먼저 환급되는 것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한 것.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과 맞는지 여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쪽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상호, 성명 등이 매우 유사하면 ‘서로 다른’ 실체라는 것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법은 공급받는 쪽에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조세불복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도 세금계산서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등이 상이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사진=시사저널e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