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미래에셋 거론에 금융계는 '저의' 의심…금감원은 "리스크 유형은 모든 금융그룹 해당" 해명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그룹과 삼성에 대해 지배구조 리스크를 강하게 지적했다. 파문이 커지자 금감원은 예시를 든 것일 뿐 특정 회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삼성, 미래에셋 등 금융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에 계열사 간 출자, 부실 계열사 지원 등과 같은 위험요소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미래에셋과 삼성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국내 금융그룹들에 대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더 강한 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을 앞두고 금감원은 특히 삼성과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지배구조 리스크를 강하게 지적했다.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의 리스크를 언급하며 삼성을 예로 들었고 미래에셋그룹이 6가지 유형의 그룹리스크 중 5가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삼성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계열사 간 출자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 지적 중에는 삼성그룹을 겨냥한 말들이 많았다. 삼성생명이 삼성중공업의 1조5000억원 규모 증자 과정에서 390억원을 출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삼성생명의 변액보험의 절반 이상을 삼성자산운용에 위탁한 점은 내부 거래 의존도 강화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들로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출자나 부실 계열사 지원 같은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유독 삼성 문제에 민감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이번 증자 참여가 전체 자본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 말한 것처럼 30조원의 자기자본을 가진 삼성생명에게 리스크 발생 위험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삼성 압박은 이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에서도 나왔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8.23%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회사 스스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를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에 이어 삼성의 지배구조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취득 원가 기준으로 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이는 취득원가 기준이다.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약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한다. 순환출자 구조로 인한 삼성 주요 계열사 지배구조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삼성만 아니라 금감원은 미래에셋그룹도 요주의 대상으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 삼성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의 그룹간 교차출자를 그룹리스크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시장에선 이를 오너에 대한 그룹 지배력 강화에 대한 지적이라고 해석한다.

미래에셋대우증권과 네이버가 지난해 자사주를 맞교환한 것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각각 5000억원씩 자사주를 교환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의 지분 1.71%,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7.1%를 보유한 것이다.

이 계약에서 양사는 매각 제한, 경영권 침해 금지, 우선매수권 등을 특약으로 걸었다. 각사 모두 맘대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고 지급 여력도 제한된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자사주 처분 제한으로 금융그룹의 지급 여력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의 이러한 자사주 맞교환이 그룹 지배력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금융 등 회사의 사업적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은 특정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은 그룹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사례"라며 "그룹리스크 유형은 모든 금융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 금융그룹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