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통한 이익 제공 공개 부담, 수수료 지출도 만만치 않아…복지부 “현재로선 조사 계획 없다”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CSO(영업대행사)에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들이 향후에도 계속 거래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때마침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CSO 전수조사설도 확산됐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사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SO의 높은 수수료와 이에 따른 리베이트 의혹이 잇달아 이어지며 제약사들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통상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60여곳 업체들이 자사 영업을 CSO에 위탁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위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약사는 일부 상위권 업체를 포함, 20여곳으로 추산되는 실정이다.  

 

이 제약사들은 올 1월부터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에 CSO를 통해 의사 등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공개해야 하는 부분에 부담을 갖고 있다. 제약사들이 영업을 위탁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CSO 관리는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약사별로 최대 수백개 CSO와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휴텍스제약의 경우 거래하는 CSO가 700개 규모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CSO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CSO에 제공하는 고율의 수수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통상 제약사들은 CSO에 영업을 위탁하고 대행 수수료로 의약품 처방액의 최소 35%에서 최대 55% 사이를 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치로는 40%에서 45%로 추산된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도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에서 제약사들이 CSO에 제공하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지적한 바 있다. 업계 외부에서 보면 고율의 수수료에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종의 합리적 의심인 셈이다.    

 

이에 한국콜마도 지난 2월 영업을 위탁한 모 CSO 업체와 회동하는 자리에서 수수료 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유유제약의 리베이트 사건 1심 판결에서 CSO가 거론돼 주목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인석 유유제약 대표에게 최근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김 판사는 유유제약의 CSO 배모 대표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유유제약은 지난 2014년 2월 경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CSO를 설립한 후 영업사원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SO 업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최근처럼 영업 위탁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CSO에 위탁을 일부는 줄일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없애기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실제 제약사들이 CSO와 거래를 중단한다면 그동안 대행사를 통해 올렸던 매출을 다른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경력사원을 대거 영입하거나 신입사원을 선발해야 하는데 인건비 등 막강한 자금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제약업계 CSO에 대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업계에 확산돼 어수선한 상황으로 요약된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업체 숫자나 수수료율 등 구체적 CSO 현황은 업계에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그동안 전수조사 필요성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CSO)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라며 “계획이 세워지면 업계에 우선 밝히고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CSO 전수조사설이 돌았다는 것은 그만큼 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행사 이슈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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