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미래에셋 등 7개 대상그룹 임원과 간담회…"계열사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금융그룹에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등과 같은 금융그룹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미리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금융회사들이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자율적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교보생명과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유 대행은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계열사 간 출자, 과도한 위험집중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는 금융그룹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그룹들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모범규준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맞춰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꼽은 그룹리스크의 유형은 그룹자본의 적정성, 위험관리 적정성, 지배구조 등 3가지다. 이에 금감원은 차후 그룹위험 실태평가와 관련해선 △그룹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 및 내부거래 △지배구조 관련 동반부실위험 등이 중요한 평가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면서 "금융그룹이 속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지배구조 리스크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통합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회사 위험 한도를 설정하거나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업무 적정성 여부를 평가·점검하고 개선 권고를 하는 등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그룹 위험관리를 위한 보좌기구인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도 설치해야 한다. 협의회 구성과 역할, 안건심의·보고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속 금융회사는 그룹 차원의 통합위험관리 방식으로 위험관리 패러다임(paradigm)을 전환해야 한다. 대표회사의 이사회 또는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조직도 만들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