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면세지역 사업 많은 대한항공은 포탈 없을 가능성 커…“오너일가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들여다보겠단 의지”

23일 오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세관 당국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한공 본사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사진=뉴스1

관세청이 연달아 압수수색을 벌이며 대한항공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안을 살펴보면 관세청의 목표는 대한항공이 아닌 순수히 오너일가 비리 그 자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관세청은 서울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와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실시해 총수일가의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와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날 대한항공에 대한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관세청의 대한항공 압수수색은 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인 김영문 관세청장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만약 검찰 출신이 아닌 기획재정부 등 관료 출신이 청장이었다면 이번 압수수색은 분명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사는 대한항공보단 조현아 등 대한항공 일가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회사 차원에서 거액의 관세를 포탈 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낮기 때문이다.

한 세무당국 관계자는 “기내식 등 대부분 대한항공 항공운영 관련 사업은 관세면세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한항공 회사차원의 관세포탈 혐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압수수색과 조사는 철저히 오너일가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들여다보겠단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가령 1000만원짜리 명품백일 경우 관세 등을 따졌을때 약 25% 정도를 거둘수 있는데, 이같은 명품백 10개를 밀반입한 것에 대해 관세를 걷더라도 액수는 25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관세청의 조사로 대한항공 일가가 항공 내 밀반입 등과 관련 추가 혐의를 찾아낼 경우 비난은 물론, 나아가 고발조치를 피하기 힘들 것이란게 세무당국의 분석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한항공 일가는 고가 명품백 등 개인 물품을 사내 물품인 것처럼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추가 폭로가 뒤를 이으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사현장에서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리는 CCTV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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