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경력단절여성 권리 보호 ‘방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4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에 관한 주요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사용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명시해 근로자의 증명서 발급 요구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무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 준비와 이직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며 “이들의 경력의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경력증명서인 만큼 퇴직 근로자가 언제든지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력단절여성들의 경력을 보증해줄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법적 기한을 충분히 보장해 이들의 재취업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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