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시행주기 10년→5년, 변경주기 5년→3년 ‘단축’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발 빠른 대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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