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늘었지만 승강기 출입문 규정도 없어”
주차타워 차량용 승강기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의 추락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자동차용 승강기 출입문의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여전히 높다”면서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