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사실 증명할 구체적 정황 있어야 포상금 지급

#A는 B가 영어학원을 각 지점의 학원장 명의로 개설한 뒤, 학원장과의 약정에 따라 B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학원장 명의로 분산하고 이를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조세를 포탈했다고 세무당국에 제보했다. 얼마 후 관할세무서는 B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한 세금을 추징하고 A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현행 국세기본법(84조의2)에 따르면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은 자에 대한 탈세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국세청장은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A는 B에 대한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당시 학원에 근무했던 주요 인사들의 계좌정보와 장부, 문자메시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취합해 과세당국에 넘겼다.

A는 “탈세제보서에 피라미드방식의 학원운용 실태, 조직도, 수익배분방식, 수익배분율, 지점장부, 차명계좌의 계좌번호, 전체 학원의 당기 매출 등을 총망라했다”면서 “B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제보기간인 1년 동안 세금을 탈루하면서 입금된 금액 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일정금액을 A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으나 A는 “포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B의 별다른 탈세혐의를 찾지 못했다. 국세청은 “B에 대한 세무조사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중요자료 소득금액 이외의 수입금액은 정상신고 됐다. 각 지점별 수입금액에서 학원운영에 수반된 필요경비를 제하고 소득금액이 확정된다. 이 소득금액을 동업배분율에 따라 안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에서 제외한 부분은 B가 타인명의를 이용해 이익금을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을 뿐, B의 탈루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청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됐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진=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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