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따른 풍선효과 차단…자영업 대출잔액 지난 한달동안 2.9조 늘어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의 자영업자대출도 깐깐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대출(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자영업자대출 증가로 나타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19일) 부원장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해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자영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현재 건당 대출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지난달말 기준 29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달 만에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1분기 자영업자대출 증가액도 6조8000억원으로 한은이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으로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자영업자대출이 급증했다고 봤다. 또 자영업자들이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등 규제회피적 대출을 통해 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자영업자대출 규제 강화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의 자영업자대출도 보다 깐깐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간을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가계대출도 규제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 산출시 가계대출 위험계수를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면 보험사들은 RBC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쌓거나 가계대출액을 줄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자영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규제 회피적 대출은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며 "은행연합회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들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