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책 반대하며 파업 말하는 의료계… 집단이기주의 비판 피할 수 없어

얼마전 캐나다 의사협회(MQRP)가 임금을 내려달라는 성명서를 작성했다. 환자와 병원 직원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의사들만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의료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환자들을 보며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밝혔다. 안팎으로 시끄러운 국내 의료계 상황과 더 대비되는 이야기다.

 

 

최근 의료계의 가장 큰 두가지 이슈를 뽑으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케어)와 의료분쟁일 것이다. 전자는 올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반면, 후자는 꾸준히 의료계에 산재돼 있는 문제다.

 

지난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를 통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어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했다. 여론이 좋지않자 의사협회는 이번달 27일로 잡혀있던 파업을 미뤘다.

 

의협이 주장하는 것은 낮은 의료수가다. 건강보험관리공단(건보공단)이 지급하는 의료수가가 진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의사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대부분 병원이 비급여 항목에서 손실을 메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현행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생긴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 등은 명백한 의료 행위다.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검사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비급여인 탓에 많은 진료비를 내야했다.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수입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무작정 비급여 항목이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수입을 위해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기주의적인 면모는 의료분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다. 또한 병원의 수술이나 진료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직접적 원인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대부분 병원들은 의료분쟁에 들어가면 유족과의 대화를 단절한다, 의료진과 만날 수 없는 피해 유족들의 분통만 터지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의사들은 (유족에게) 사과를 안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루는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에게 병원이 왜 사과에 인색한지 물어봤다. “소송에 불리하니까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는 도의적 책임보다는 이후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는 게 우선인 것이다.

 

이제는 의료계도 밥그릇 지키기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벗어놓을 때가 됐다. 의사단체가 무조건 희생을 해야할 의무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파업을 운운하거나, 병원 측 손해 탓에 무조건 과실을 축소시키려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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