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한재혁 웅산홀딩스 회장 체포영장 집행…피해자 속여 ‘1조 사기범’ 김성훈 처벌불원서 받아내

 

1조원대 금융 피라미드 사기 회사 IDS홀딩스에 투자된 피해자금 중 8000억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두 번 속인 범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오전 한재혁 웅산홀딩스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송파서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향후 수사계획 등은) 피의사실이고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1조 사기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돈을 갚아줄 사람, 즉 대위변제자라고 내세운 인물이다. 한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김 대표를 대신해 8000억원을 갚아주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한씨가 회장으로 있던 웅산홀딩스는 김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알텀캡’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 회사가 5400억원대 가치가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김 대표의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사업은 추진되는 내내 ‘사기 변제안’이라는 논란이 상당했으며, 결국 무산됐다. 이후 한씨는 연락을 끊은 채 도주했다.

한씨는 지난 2015년 사기 혐의로 피소돼 2016년 10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 혐의 외에도 강도,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향후 48시간 동안 한씨를 수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 김 대표는 1만2174명으로부터 총 1조739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금융 피라미드 조직을 이용해 1조원의 돈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한 혐의(방판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6년 8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김 대표의 파산을 선고했으며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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