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주택 등 포함…대법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 금지 돼

사진=뉴스1


법원이 111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처분 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징보전 대상인 논현동 주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부지 등 차명재산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부패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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