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조사에 성별 고용률·해고율 포함…채용절차 단계별 성별 비율 공개 관련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7일 성별 불이익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신용현 의원실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금융권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합격점을 다르게 하거나 남성에게 가점을 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7일 성별 불이익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과 해고율을 포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도록 하자는 것이다.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은 채용절차 각 단계별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신용현 의원은 관련 법안 2건이 조속히 통과돼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법 개정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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