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목표…“부패원인 제공자 처벌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8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렴사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해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 순위를 지난해 80개국 중 세계 51위에서 올해 40위권, 2019~2020년 30위권, 2021~2022년 20위권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책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반부패정책이 공공부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전략을 짠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에 국민의견을 반영해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과 50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상향하고, 부패공직자에 대해 징계감경을 제한하면서 기관별 부패통계를 공개한다.

공직자 ‘갑질’에 대해선 실태조사 및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조기 적발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직권면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방위산업 컨설팅업자 신고제 도입과 방위사업법 개정 검토 등을 통해 방산비리 척결에 힘쓰고, 검·경은 이권 개입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년 계획에는 '공익신고자의 날' 지정, '공익신고 명예 전당' 설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정부는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제조업 등 산업부문별로 민간부문 청렴지수 조사 및 발표를 추진한다. 매해 공공부문의 청렴지수를 발표하는 권익위는 민간부문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사외이사·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등이 실질적으로 통제·감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임직원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 결격 기간을 늘리고, 준법감시인을 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정부는 중요 경영위험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확대 등 기업회계를 내실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기업회계와 세무조사 연계를 검토하고 기업에 ‘반부패 가이드’를 보급해 반부패 활동 면책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가맹·유통·대리점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정보공개 강화, 건설사에 금품·향응제공 시 시공사 선정 취소 등 공공조달·재개발 입찰 투명성 확도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비리 당사자의 학교운영을 배제하는 방안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또 지능적 탈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국부유출, 기술유출 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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