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등 여러 가지 혐의 살펴보기 위한 목적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지하 1층 창고와 해운대센터 등 5곳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지하 창고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지하 1층 창고와 해운대센터 등 지역센터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동대문, 경남 양산, 울산, 강원 춘천센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 지하창고는 각 지사에서 정리된 노조 관련 문서들이 본사로 보고돼 보관된 장소로 알려졌다. 또 해운대센터는 수리기사 대부분이 노조원이었던 곳으로 2014년 2월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를 위해 위장폐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장폐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혐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간부 자택, 지난 12일 부산의 남부지사와 경기 용인의 경원지사 및 회사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노조와해 공작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며 시작됐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3년 7월 노조 설립 때부터 지난해 말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임원급이 실장인 종합상황실을 두고 단계별로 치밀하게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는 전날 90여개 협력업체 직원 80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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