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일부 핵심기술 포함 판단…향후 재판 및 행정심판에 영향 줄 듯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심의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일부에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고 판정했다. / 사진=뉴스1

하루 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결국 판단을 내렸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겼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오후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심의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일부에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고 판정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가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평가한 자료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을 위해 쓰이는 자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사고가 난 아산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 경기 기흥과 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관련 보고서 공개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관해 삼성전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산업부에는 관련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공장 내 생산라인의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조성 등이 그간 축적한 노하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두 번째 심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은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 중 6개 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결론 내렸다. 전문위원회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의 국가핵심기술이 보고서에 담겼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회는 3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하는 조립기술이 담긴 온양공장의 2011~2017년 보고서와 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공정기술이 포함된 2017년 평택공장 보고서, 30나노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기술 등이 기재된 기흥공장의 2009~2017년 보고서 등을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보고서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경쟁업체 등에 공개되면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추격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산업부 측 설명이다.

다만 전문위원회 측은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의 경우 30나노 이상에 관한 내용이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업부가 두 차례 논의 끝에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향후 재판과 행정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반도체 전문위원회가 내놓은 판단을 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용부는 산업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행정심판 본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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