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전문가 “사회복지사업 대책 마련 시급”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 사진=한다원 기자

“2011~2015년 사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가 32만여 개 증가했는데, 이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는 약 28만개로 전체 일자리 증가의 87%가량을 차지한다. 미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분야도 단연 사회복지분야다. 사회복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은 가장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의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설정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특례업종은 사업자가 법정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업종을 말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 2월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1일 8시간 근무와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사회복지직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추동한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일자리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가 임금 현실화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이 특례업종 지정 폐지로 사회복지직 일자리 근무환경 개선의 주요 계기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례업종 폐지가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선 적정 인력 및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사회복지직 종사자 18시간 근무라는 실시 기반이 마련되고,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시설 이용자 당 종사자 수를 줄여서 교대 근무하는 등의 편법적 인력배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종사자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실질적인 예산,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또 그에 따른 근무형태도 다양하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폐지가 실질적 사회복지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돼야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고용형태 및 근무특성, 패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하에 근무환경 혁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24시간 생활하는 거주시설의 표준 근로형태로 43교대제를 적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개정, 인건비 지원 확대, 근로형태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중기 과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설정곤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도별, 복지시설법 추가인력 산출을 추진하고, 복지시설법 추가인력 산출에 따라 국고, 지방비, 시설부담 등 재원별 소요액을 산정해야 한다보장시설별로 국고, 지방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예산 요구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 수가인상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엔 수가인상 등을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예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근무 여건을 바꿀 수 있도록 현장 그리고 학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특성상 이용자의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등이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예산 확보를 위해 정확한 근로시간, 인력배치현황 등 자료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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