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적용키로…CGV, 롯데시네마 이어 2주 안 돼 3사 전부 인상발표

메가박스가 인상안을 내놨다. / 이미지=메가박스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어 업계 3위 메가박스도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올리기로 했다. CGV가 지난 6일 처음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11일 만에 극장 3사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발표를 내놓은 셈이다.

17일 메가박스는 오는 27일부터 관람료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 일반 시간대(13시~23시 전) 관람료는 기존 대비 1000 오른다. 다만 메가박스 측은 “MX관, 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되지만, 더 부티크와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의 특별관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메가박스는 관람료 인상과 함께 기존 일반 시간대(11시~23시 전)를 ‘브런치 시간대(10시~13시)’와 일반 시간대(13시~23시)로 나눴다. 신설된 ‘브런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보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제공한다는 게 메가박스 측 설명이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각종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영화관람료를 조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관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점유율 기준 5:3:2의 구도로 시장을 삼분할 하고 있는 극장 3사가 공히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명실상부하게 평일 기준 ‘영화표 1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앞서 CGV는 11일부터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다드(Standard) 좌석 기준으로 9000원이었던 관람료를 1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롯데시네마도 19일부터 성인기준 영화 관람 요금을 1000원 올리면서 주중 오후 1시에서 11시 사이 관람료를 1만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메가박스는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 등은 종전과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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