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적용…정치권 연루·자금출처 등 보강 수사는 계속

'드루킹' 김모씨로 추정되는 인물(앞줄 왼쪽부터 두 번째)이 지난 2016년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행사에 참석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시사타파TV 캡쳐) /뉴스1

 

인터넷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김모(필명 드루킹, Druking)씨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 조작 혐의만 우선 기소했으며, 정치권 연루 가능성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김씨와 우모씨, 양모씨 등 3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기사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2개의 댓글에 네이버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각 606번, 609번 공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결과 김씨는 2009년부터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하면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정치관련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을 하는 등 방법으로 정치의견을 표명해 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 등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오는 18일 구속만기일에 맞춰 이날 공소장에 경찰이 1차로 넘긴 수사자료만 담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온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 등을 당에서 제명했다.

경찰은 이 3명외에 또다른 공범이 있는지, 정치권과의 연계가 있었는지를 놓고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과 수백차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김씨가 경공모를 운영할 수 있었던 자금의 배경도 들여다보고 있다.

자금 관련 수사는 김씨가 운영한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운영비용과 휴대전화 170여대의 유지비용 등을 밝히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활동자금을 개인이 부담할 수 없고 배후를 통한 다른 수입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 편성해 자금 출처, 추가 범행 유무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이들의 배후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원래 재산과 경공모 차원에서 주최한 강연비 등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