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0만원 지급, 0~5세 자녀 있는 가구대상…재산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

봄 기운이 완연한 지난달 18일 오후 가족과 함께 산책 나온 시민들이 포항시 영일해수욕장 공원에서 봄을 만끽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오는 9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월 소득이 1170만원 이하라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일 때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 10%를 가를 기준이 필요해진 셈이다.

복지부가 정한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등이다. 즉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이와 같은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게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즉 월 평균 소득과 보유 재산에서 추계한 환산액을 합해 117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2.84%로 정해졌다. 예컨대 A 가구의 재산이 3억원이라고 하자. 여기에 12.84%를 곱하면 연간 3852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를 다시 월별로 나누면 321만원이 된다. 만약 소득인정액과의 월별 합계가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A 가구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총자산에서 부채와 함께 일정액의 주거비용을 뺀다. 특별·광역시는 1억3500만원, 시(市)는 8500만원, 군(君)은 7250만원을 주거비용으로 공제하는 식이다.

또 다자녀, 맞벌이 가구가 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다. 가령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 맞벌이 가구는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의 최대 25%를 혜택 받게 된다. 단 맞벌이를 하는 부부 중 소득이 더 낮은 사람 기준으로 공제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지만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일부 가구는 5만원을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1165만원~1170만원 사이다. 이는 전체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0.06% 안팎으로 추산된다.

한편 오는 9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10월분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신청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복지부 측은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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