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중심 셀프심사 '한계' 우려…자율규제 위원에 거래소 대표 포함시켜 논란도

블록체인협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자율규제 심사 게획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지한 한비코 대표,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부회장,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영관, 김기용 제이피로 변호사 / 사진 = 시사저널이코노미


블록체인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심사에 나선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를 통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안내와 접수 기간을 거쳐 1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한달동안 첫 번째 심사가 진행된다. 지속된 사고로 소비자 신뢰를 개선해야 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내놓은 자율규제안에 따른 심사다,

  

협회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달 14개 신청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일반심사와 보안심사를 구분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덱스코(한국디지털거래소), 한국암호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 등 총 14개다. 

 

자율규제안에 따른 심사를 신청한 거래소들이다. 이외 협회 회원사에 포함된 거래소들은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심사 준비가 마무리 되지 않아 추후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협회는 심사 절차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심사 대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이날부터 일반‧보안성 심사계획 및 평가항목을 안내하고 다음달 8일까지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일반심사를, 8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보안성 심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최종심사 종료 후 2~3주 내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협회에서도 제명된다.

 

일반심사는 거래소 재무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거래소가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자율규제위원이 심사한 후 개별 거래소 담당자 심층면접과 현장방문이 이뤄진다. 보안심사의 경우 ‘최소한 포지티브 규제와 최대한 네거티브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대면심사가 병행된다.   

 

일반 심사는 자율규제위원이, 보안 심사는 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 10명과 정보 보호위원회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명단에 전수용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대표이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거래소 대표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심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좋은 게임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거래소는 통제 대상이 아니고 같이 게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추천한 한명을 자율규제위원으로 받도록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와 관련된 인물로 위원을 한명 더 모시려고 한다”며 “이는 거래소와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 의사를 밝힌 셈이다. 

 

여기에 덧붙여 현장보다는 거래소가 제출한 서류 위주의 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거래소들이 각 항목에 대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기재하면 위원들이 이를 중심으료 평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자료를 위주로 심사하게 된다”며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은 검사, 확인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최근 코인네스트 횡령 의혹과 지난해 유빗과 빗썸 등 일부 거래소 해킹 사건 등이 있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킹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블록체인협회는 고객 자산 별도 보관과 고지 의무 등 자율규제를 만들어 업계 자정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